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기점검 대상 연면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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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물관리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1-12 |
| 회신일자 | 2022-01-12 | ||
| 조회 | 445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22.1.12.
■ 질의요지
ㅇ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시, 여려 개의 집합건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
■ 답변내용
ㅇ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정보를 적어서 보관·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축물의 선정은 건축물의 현황 등 정보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점검의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별 건축물의 현황[지하층 공동사용 여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336(202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