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건축물현황도 발급 관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2-05-20
회신일자 2022-05-20
조회 941
파일

■ 회신일자 : '22.5.20.

■ 질의요지
ㅇ 감정평가를 의뢰한 채무자가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따라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가능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4908호(202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