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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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5-11 |
| 회신일자 | 2022-05-11 | ||
| 조회 |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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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5.11.
■ 질의요지
ㅇ 주택법 개정(2009. 4. 21.)전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4392호(202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