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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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1-29 |
| 회신일자 | 2021-01-29 | ||
| 조회 | 478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1.29.
■ 질의요지
ㅇ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가 달라 건축물대장 지번을 직권으로 삭제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제20조 및 제21조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ㅇ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항 규정은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ㅇ 동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해당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기존 건축물 공부로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서 등)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이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여부 등 건축물 적법 여부 확인(지번 포함)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ㅇ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제21조 2항에 의한 직권 정정, 동조 제3항에 의한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으로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 확인 후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966호(202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