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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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높이제한 적용 여부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4500000000
요청기관 4500000000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2-05-11
회신일자 2022-05-11
조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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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5.11.

■ 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적용여부(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여부)

■ 답변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의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
2.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가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4391호(202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