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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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11-20 |
| 회신일자 | 2018-11-20 | ||
| 조회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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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11. 20.
■ 질의요지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 산정기준
■ 답변내용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바닥면정)에 의하여 외부계단의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건축정책과-6756(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