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건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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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4-06 |
| 회신일자 | 2022-04-06 | ||
| 조회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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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4.6
■ 질의요지
ㅇ하나의 대지에 한명의 소유로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 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동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3125호(2022.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