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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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10 |
| 회신일자 | 2016-11-10 | ||
| 조회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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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6.11.10.
■ 질의내용
○ 전통문화보전을 위하여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적용받는 건축물의 적용대상이 조선시대 이전의 건축물로 한정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적용대상은 특정시기의 건축물로 국한하지 아니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732(2016.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