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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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4500000000 |
| 요청기관 | 45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5-13 |
| 회신일자 | 2022-05-13 | ||
| 조회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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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 5. 13.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해당규정이 적용되는지, 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갑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호(202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