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유원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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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8-04 |
| 회신일자 | 2021-08-04 | ||
| 조회 | 453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 8. 4.
■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서,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유원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질의의 당해 너비 15m 도로와 접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8456호(2021.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