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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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2-23 |
| 회신일자 | 2021-02-23 | ||
| 조회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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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2.23.
■ 질의요지
ㅇ해당대지와 인접한 대지가 접하고 있는 공원이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일부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 대상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건축하려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하여 있으나, 그 대지와 인접한 대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의 일부에만 접하고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가로변의 연속성 확보 등이 어렵게 되므로, 상기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1736호(20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