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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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위원회 심의효력 상실 관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4-16
회신일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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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4.16

■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1조 제10항의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 보완, 반려 등으로 인한 심의 효력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 답변내용
ㅇ 건축법」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상실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ㅇ 이에 따라, 질의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허가권자가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4093(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