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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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10-08 |
| 회신일자 | 2020-10-08 | ||
| 조회 | 610 | ||
| 파일 | |||
■회신일자:20.10. 8.
■질의요지
ㅇ 2019. 10. 22.『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동일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 대장 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정 됨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7.판매시설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호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의거
- 대규모점포 용역의 제공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이 속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판매시설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장소가 건축물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나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시장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 판매시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 판매시설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 제3호다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림.
■관련공문근거
ㅇ 건축정책과-8525(202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