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용승인 처리 가능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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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9-11 |
| 회신일자 | 2020-09-11 | ||
| 조회 | 454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9.11.
■ 질의요지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상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착오 정리되어 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범위내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하고 공사 진행중(공정 80%) 용도지역 오류사실 발견
- 현재 용도지역은 공부상 정정[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되었지만 행정관청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이니 기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을 인정하여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 20% , 용적률 80%의 범위 내에서 건축가능
■ 답변내용
ㅇ 용도지역 공부 오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공부 착오 정리로 인하여 잘못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여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7563, 20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