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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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2-03
회신일자 2021-02-03
조회 467
파일

■회신일자:'21.2.3

■질의요지
ㅇ 정당한 사유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25조제6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가 확인·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공사가 중지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감리 보고서의 작성·제출이 불가능할 경우(화재로 인한 자료의 소실, 사고로 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한경우 등)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해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공문근거
ㅇ 건축정책과-1059(2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