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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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1-21 |
| 회신일자 | 2022-01-21 | ||
| 조회 | 52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2.1.21.
■ 질의요지
ㅇ공용건축물 준공 통보 시 제출해야 하는 관계 서류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자 범위(해당 건축공사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담당 주무관 등이 작성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검사 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ㅇ건축정책과-855. 202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