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주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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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13 |
| 회신일자 | 2021-12-13 | ||
| 조회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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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12.13
■ 질의요지
ㅇ자유무역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지역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건축물의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인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는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혹은 강서구청에서 심의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등의 주체는 허가권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건축정책과-12829,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