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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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5-17 |
| 회신일자 | 2021-05-17 | ||
| 조회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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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5.17.
■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 답변내용
ㅇ「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용도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주택법」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부대·복리시설이 상기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의 적용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따라 별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거제시 건축과-13405호(2021.4.6.)
경상남도 건축주택과-8419호(2021. 4. 2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368호(202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