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연결복도 설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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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5-07 |
| 회신일자 | 2021-05-07 | ||
| 조회 | 562 | ||
| 파일 | |||
■회신일자:21.5.7.
■질의요지
① 동일인이 인접하고 있는 4개의 필지에 동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가 포함된각 4개 건축물을 준공을 받은 후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용도의 바닥면적은 각 4개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가 준공된 4개 대지에서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4개의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면적의 합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건축물이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하더라도 구조 및 이용상 별개의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각각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해당 건축물의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의 건축물이 연결통로를 통해 구조, 기능, 형태, 이용목적 및 관리 측면에서 서로연결되어 공유되거나, 연결통로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하나의 통합된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현황, 설계도면, 이용목적 및 형태 등 현지현황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6호에 따르면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여야 되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공문근거
ㅇ 건축정책과-5015(20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