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폐율 완화 적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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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2-23 |
| 회신일자 | 2021-02-23 | ||
| 조회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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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2.23.
■ 질의요지
ㅇ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해야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지면에서 직접 동일한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출입이 각각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제5조에 따라 건폐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1734호(20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