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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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처분 관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2-05-03
회신일자 2022-05-03
조회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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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 5. 3.

■ 질의요지
ㅇ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은 '09.12.29. 신설된「건축법」제5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ㅇ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내용
ㅇ 불법증축이 발생하여 불법증축된 건물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되었다면, 불법증축이「건축법」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조문의 적용도 제80조제1항제1호이 제80조제1항제2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갑설)이나,
- 만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 해체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체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의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민원인-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시행령 별표15등 관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3992호(2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