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 ||
|---|---|---|---|
|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9-23 |
| 회신일자 | 2020-09-23 | ||
| 조회 | 529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 9. 23.
■ 질의요지
가.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 공지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유지 · 관리하는 경우「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의무 위반 행위가 「건축물관리법」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질의 “ 가 ” 에 대하여)
ㅇ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의 규정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제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 나 ” 에 대하여)
ㅇ 「건축물관리법」 이 제정되기 전에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제13호(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2020.10월 공포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지의 조경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별표15의 제3호로 신설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8080호(20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