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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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01 |
| 회신일자 | 2021-09-01 | ||
| 조회 | 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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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 9. 1.
■ 질의요지
ㅇ 종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위반사항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 답변내용
ㅇ 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제재 대상행위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임에 따라,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상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 바 현행법에 의거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기 시달하였던('10.04.22.)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9492호(202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