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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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관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9-24
회신일자 2021-09-24
조회 638
파일

■ 회신일자 : 21. 9. 24.

■ 질의요지
가. 건축법(법률 제17606호) 시행일(2021.6.9.)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여야 하는지
나. 건축주의 직계가족(아들, 손자 등)이 위반건축물을 사용, 영업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에서 배제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예,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한하여 배제 등)

■ 답변내용
가. 건축법(법률 제17606호)의 개정이유는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재량규정)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하여야 하는 규정(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나. 건축법(법률 제17606호)의 부칙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2021.6.9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대한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경우 에는 가중 부과를 하여야 하는 것(‘갑설)이 타당할 것임
라.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마. 건축법령에서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는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아닌 제3자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대상으로 사료되며,
바. 직계가족을 제3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직계가족의 거주지와 건축주등의 경제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10274호(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