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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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주감리자 감리일지 허위날인 처벌 여부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10-14
회신일자 2021-10-14
조회 479
파일

■회신일자: '21.10.14

■질의요지
ㅇ 비상주감리 대상임에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일지에 허위날인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감리자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10957, 2021.10.14.)

■답변내용
ㅇ 건축법령상 상주감리를 해야만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509㎡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상 상주감리의 의무 대상은 아님
ㅇ 하지만, 관원질의 따르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주감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착공신고시 상주감리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건축법령상 상주감리 진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해야하며, 공정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됨
ㅇ 공사감리자가 상주감리를 진행함에도 건축사보를 배치시키지 않고 감리일지 작성시에는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한 것처럼 날인을 하였다면,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해당 공사감리자에게 「건축법」 제110조제6호에 따른 조치 및 「건축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공문근거
ㅇ 건축정책과-10957(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