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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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13 |
| 회신일자 | 2021-12-13 | ||
| 조회 | 504 | ||
| 파일 | |||
■회신일자: '21.12.13.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20조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정(2021.1.8.) 한 바 있음
ㅇ 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임
■관련공문근거
ㅇ 건축정책과-12789(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