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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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m 이상 도로의 일부분을 접한 인접대지의 일조기준 관련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11-15
회신일자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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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11.15.

■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의 폭 전체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넒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질의의 건축하려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하여 있으나, 그 대지와 인접한 대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의 일부에만 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일조권 및 가로변의 연속성 확보 등이 어렵게 되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11970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