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차장 부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완화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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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13 |
| 회신일자 | 2021-09-13 | ||
| 조회 | 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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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1.9.13.
■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에 따라 주차장부지의 일조기준 적용 완화 가능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에서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대하여는 일조 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질의의 당해 사업부지와 접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건축 허용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9913호(202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