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선착순방법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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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공주택특별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3-23 |
| 회신일자 | 2021-03-23 | ||
| 조회 | 462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3.23.
■ 질의요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 “선착순의 방법”에 대한 해석 문의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답변내용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양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2. 우리 부는 민원회신 등을 통해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세대주)만 무주택자인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이는 선착순 모집의 경우 입주시 요건을 신뢰하여 입주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며, 개정법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될 당시 계약자가 유주택자라고 하여도, 입주시에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 전환할 때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자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분양전환시 계약자 본인 외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공동주택지원과-951(202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