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 경과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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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공주택특별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3-23 |
| 회신일자 | 2021-03-23 | ||
| 조회 | 49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3.23.
■ 질의요지
2020.12.22.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관련 감정평가 적용관련 문의
우선 분양전환 이후 남은주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 시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시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따라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의 〔별표1〕에 따라 산정되며,
2. 〔별표1〕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한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전환 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액)/2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 임대사업자 부담 이자 - 감가상각비
3.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감정평가액을 시일이 경과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분양전환 가격 및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업자가 임의로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공동주택지원과-951(202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