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녹지점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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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원녹지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6-24 |
| 회신일자 | 2021-06-24 | ||
| 조회 | 555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6.24.
■ 질의내용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중복결정된 완충녹지 내에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도로시설(사면, 측구, 배수로)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예정) 사전통지 후 추인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똫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제1호 및 제44조제2호에 의하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이 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의 추인에 대하여는 「공원녹지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741(202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