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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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부미용업 도수치료행위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기관 보건복지부 회신일자 2022-06-28
회신일자 2022-06-28
조회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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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2. 6. 28.

■ 질의내용: 피부미용업으로 신고된 영업소에서 물리치료 면허소지자가 도수치료를 한경우 행정처분 기준

■ 답변내용: 의료행위로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9조에서 미용업자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물리치료사 등을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 도수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위 판례와 같이 의료기사의 업무 또한 의사 지도하에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572(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