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용지변경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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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18 |
| 회신일자 | 2016-11-18 | ||
|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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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11. 18.
■ 질의내용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1)①에 따라 전체 총량을 유지하면서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위치 및 면적조정이 가능하므로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별 여유물량이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 전체 공간구조나 개발방향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