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내 기계식 세차설비)용도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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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2-23 |
| 회신일자 | 2022-02-23 | ||
| 조회 | 590 | ||
| 파일 | |||
■회신일자:22. 2.23.
■질의요지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설치된 경량철골조 내 기계식 세차 설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라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되는 지붕, 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유소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ㅇ 또한,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고 있음(법제처 2015.7.28. 회신 15-0350)
ㅇ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에 따라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유소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13〕Ⅴ.제1호라목에 따라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위한 별도의 경량철골조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제20호나목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공문근거
ㅇ 건축정책과-1673(202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