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단지 내 공용도로의 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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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간정보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27 |
| 회신일자 | 2015-04-27 | ||
| 조회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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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4. 27.
■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대지면적 일부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도 및 완화 차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 일부분을 공용도로로부터 Set-back하고 해당 부분을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인정하여 2007.11.5. 사업시행인가, 2008.6.12.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 분양승인), 2015.2.2. 건축물(동별) 준공인가 처분한 단지의 경우 해당 부분의 지목 적용은
○ 만일, Set-back 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 면적을 포함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보도 및 완화 차로 등 Set-back 부분에 대한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분할 후, 도로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
○ Set-back 부분의 대지면적 포함여부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내용, 사업시행인가 조건, 건축선(Set-back) 지정 목적, 해당 도로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등 이를 심의한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 - 2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