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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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2-15 |
| 회신일자 | 2022-02-15 | ||
| 조회 | 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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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2.2.15.
■ 질의내용: 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공작물(8M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것이 제한될 경우 전시시설 사용 불가
○ 자동차관리법상 공작물의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실제 전시시설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공작물 면적을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76(202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