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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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2-02-15
회신일자 2022-02-15
조회 546
파일

■ 회신일자: '22.2.15.

■ 질의내용: 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공작물(8M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것이 제한될 경우 전시시설 사용 불가

 ○ 자동차관리법상 공작물의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실제 전시시설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공작물 면적을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76(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