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설립인 취소 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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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주택건설촉진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12-20 |
| 회신일자 | 2019-12-20 | ||
| 조회 | 40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9. 12.20.
■ 질의요지 1)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권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8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2)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전 사업시행자(조합원 및 시공사)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