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등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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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주택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12-03 |
| 회신일자 | 2014-12-03 | ||
| 조회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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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4. 12. 3.
■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 청소 용역업체간 계약내용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도록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시정지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 지급된 용역비 환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다만,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하게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54(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7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제97조(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42(201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