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제목 | 공익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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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지관리법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회신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2-07-04 |
회신일자 | 2022-07-04 | ||
조회 | 1440 | ||
파일 |
■ 회신일자 : 22.7.4.
■ 질의내용
○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필지를 유사한 시기에 분할하여 다수의 신청자(감사가 동일한 법인)가 각각 3,000㎡미만으로 양어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공익용산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000㎡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다수의 허가신청자가 각각 3,000㎡ 미만으로 각각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분할 시기가 유사하며 각 법인의 감사를 동일인이 맡고 있다는 사유로는 동일인이 하는 동일사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불허할 수는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주체와 규모 등을 참조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3942('22.7.4.)호 / 전라남도 산림보전과-12317(‘22.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