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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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23 |
| 회신일자 | 2021-12-23 | ||
| 조회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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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12.23.
■ 질의내용: 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 차령초과말소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등록번호판을 반납랗 수 없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의 취지 및 입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면,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회피하여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28(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