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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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차량 말소 관련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9-03
회신일자 2021-09-03
조회 425
파일

■ㅇ 회신일자: 21.09.03.

■ㅇ 질의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ㅇ 답변내용: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