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영업용 차량 말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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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03 |
| 회신일자 | 2021-09-03 | ||
| 조회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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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09.03.
■ㅇ 질의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ㅇ 답변내용: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