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미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22 |
| 회신일자 | 2021-12-22 | ||
| 조회 | 444 | ||
| 파일 | |||
■ 회신일자: '21.12.22.
■ 질의내용: 미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폐차장으로부터 중고 엔진을 매입,분해 후 고철 등으로 중간상에게 판매할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대상 행위인지
■ 답변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대상 또는 단속대상이 아님
○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절차를 거쳐 분리된 자동차 부품을 매입하여 분해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대상 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88(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