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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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28 |
| 회신일자 | 2021-09-28 | ||
| 조회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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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9.28.
■ 질의내용: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유주로부터 매입시 심한 감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적절함
○ 동 사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불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002(202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