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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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12-23
회신일자 2021-12-23
조회 502
파일

■ 회신일자: '21.12.23.

■ 질의내용: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 영업용 차량의 등록업무를 관할 시,도 내의 다른 지자체가 처리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동일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영업용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 시,도 내 차량이라면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지역무관 무방문 등록사무 처리지침'(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2299, '20.4.1.)에도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이라고 명시하고 명시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6(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