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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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23 |
| 회신일자 | 2021-12-23 | ||
| 조회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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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12.23.
■ 질의내용: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 영업용 차량의 등록업무를 관할 시,도 내의 다른 지자체가 처리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동일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영업용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 시,도 내 차량이라면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지역무관 무방문 등록사무 처리지침'(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2299, '20.4.1.)에도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이라고 명시하고 명시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6(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