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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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3-21 |
| 회신일자 | 2022-03-21 | ||
|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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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2.3.21.
■ 질의내용: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답변내용: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자동차의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간 검사대수의 산정시 평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따라서, 1주에 15시간(일 3시간) 근로하는 것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의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도 볼 수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202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