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경공사 터파기 시 기울기 기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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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0-20 |
| 회신일자 | 2017-10-20 | ||
| 조회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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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0.20.
■ 질의요지 1. 조경공사 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시 안전을 위한 기울기 기준 여부
■ 답변내용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1-1(총칙 공통사항)의 1.1.2에 의거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2(조경토공)의 3.4.2 및 3.4.3에 의거 터파기 시에는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조경공사 터파기에 따른 기울기 기준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상의 해당 항목과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