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용도분류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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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주차장법 | 요청기관 | 4500000000 |
| 요청기관 | 45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1-06 |
| 회신일자 | 2022-01-06 | ||
| 조회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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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 1. 6.
■ 질의요지
○ 「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을「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 른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 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 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1] 제20호가목에 따 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20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