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에 다른 과태료 부과방법 | ||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5-12 |
| 회신일자 | 2022-05-12 | ||
| 조회 | 538 | ||
| 파일 | |||
■ 회신일자: '22.5.12.
■ 질의내용: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 기준
○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2배 상향('22.4.14.)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기준 적용방법
■ 답변내용: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 위법 상태가 확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때를 의미함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31일의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에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날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에 해당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26(202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