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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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2-17
회신일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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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5.02.17.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시설인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이 최초대비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증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40호(20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