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대수선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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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2-17 |
| 회신일자 | 2015-02-17 | ||
| 조회 | 349 | ||
| 파일 | |||
■ 답변일시 : ‘15.02.17.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시설인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이 최초대비 10분의 1 이하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면적 증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라면 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40호(2015.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