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시 적용 법령 및 건축법령상 도로요건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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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1-22 |
| 회신일자 | 2014-01-22 | ||
| 조회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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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4.1.22.
■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재축,개축)시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위 질의 "가"의 건축물의 증축 시 기존 건축물(개축한 건축물)이 관습상 도로(사유토지 점유)와는 접하나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건축법령 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개축포함)행위 시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령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68(2014.1.22.)


